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합니다. 경영공시자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home/disclosure/DisclosureList.do?menu_no=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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